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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13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18, 20~22, 24, 25, 27, 28, 30, 31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가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18, 20~22, 24, 25, 27, 28, 30, 31의 각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면서 동시에 위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9, 23, 26, 29의 각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면서 동시에 위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범죄들과는 따로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2개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1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