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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노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13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10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8.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8. 16. 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조사 받은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16. 8. 16. 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29%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