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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개 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 는 문자를 받고, 같은 해

3. 4. 12:00 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선 원로 100 동서 서한 타운 102 동 정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B) 와 기업은행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맡겨 두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2 장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체크카드) 의 개수가 2장이나 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