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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5가합22103

보험금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1. 27. 피고와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보험료를 납입 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일부로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부분의 상단에는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사항(질문 1번 ~ 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부분의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 1번 항목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 아래에는 “예”라고 답변할 경우, 병명, 치료내용, 치료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8. 17.부터 2012. 11. 15.까지 사이에 센트럴병원에서 매년 1회씩 오른쪽 유방의 낭종(물혹)과 결절(살덩어리)의 추적검사 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