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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16:3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식당 앞 계단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 야, 너는 뭔 데 나한테 뭐라

하느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50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순경 G이 위 C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C에게 “ 너네

가 겨우 부른 게 경찰이냐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아! 어린 놈의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까 너네

가 경찰이냐

씨 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들의 어깨 부분 상의를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