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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97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접객업자 및 종업원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 생물을 식품의 제조가 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D은 위 식당에서 판매할 고래 고기 구입 및 해체 작업, 수익금 및 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식당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D을 도와 고래 고기를 구입 및 해체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하며 위 식당에서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등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북구 G에 있는 D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불법 고래 포획 선인 ‘H’ 사무 장 I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그 곳 냉동 창고 부근에서 위 I을 만 나 위 냉동 창고로 안내한 다음 D이 위 I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 1마리( 약 500kg )를 1kg 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2,500만 원에 매입하자 함께 소분 작업을 하여 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F’ 식당에서 위 밍크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가 공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 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