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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2고정6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스탠드빠 무대에서 피해자 E(48세)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G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