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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370

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968원 및 2015. 11. 17.부터 경산시 B 유지 44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B 유지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C이 2007. 11.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C이 2008. 6. 6. 사망함에 따라 아내인 D, 자녀들인 E, F, G, H, I가 상속받아 2010. 7. 28.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3/13)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4. 6. 16.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2014. 6. 24. 이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산시 J 저수지(이하 ‘J’라고만 한다)는 농지개량시설로서 이 사건 토지는 위 J 내의 유지이다.

피고는 J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3/13 지분에 관한 2014. 6.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임료는 107,968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는 매월 6,936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당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J를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그 기간동안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는 한편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임료 중 3/13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임료상당액인 107,968원과 그 다음날인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