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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0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4개월 분의 리스료는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보증금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 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