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95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에 등록된 동력수상 레저 모터보트 B(130마력, 90-MB-1487)의 조종자이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6. 16:00경 제주시 소재 화북포구에서 B에 친구를 포함 총 2명과 출항하여 같은 날 22:30경 화북포구에 입항시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위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력레저기구 면허 조회 결과, 조정면허 대상 동력수살 레저기구 등 해당 여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