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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756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05.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3. 17. 접수 제3782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이후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C 명의로,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D 명의로 각 2012. 5.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2, 3, 7, 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고 선대의 제사를 봉행함을 조건(이하 ‘이 사건 증여조건’이라 한다)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원고에 대한 부양 및 제사봉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에게 위 증여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20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