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2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난자매매 알선 또는 속칭 ‘대리모’를 알선하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대리모 계약서를 준비하거나 피고인 A이 대리모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대리모’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리모 K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들을 상대로 난자매매 및 대리모를 알선하여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리모 진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대리모 의뢰인을 만나 아이를 낳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난자 및 대리모 알선을 하면서 대리모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20.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우리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000만 원이 들고 별도로 월 2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인 대리모는 6,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 돈을 지불하면 임신할 때까지 계속해 준다. E씨의 처는 나이가 많아 난자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난자 공여 값으로 500만 원이 추가로 든다. E씨의 대리모는 M가 하도록 하겠다. 시술은 N병원의 의사 O이 한다.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내면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의 대리모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