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2264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전 73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3, 12, 11, 10, 9, 8, 19, 16, 18, 1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경 구리시 C 전 73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구리시 D 대 132㎡를 E와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와 E는 위 공유토지 지상에 각자 주택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피고 소유 주택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그 침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14, 13, 12, 11, 10, 9, 8, 19, 16,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0㎡(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부지 주위에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공로로 연결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통행로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 별지 감정도 표시 3 내지 6, 14, 7 내지 13, 16, 1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4㎡(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위 선내 ㄴ 부분, ㄷ 부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이다. 라.

2019. 12. 16. 현재 이 사건 침범 토지의 차임은 월 121,250원이고, 2011. 4. 11.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이 사건 침범 토지에 대한 차임 합계액은 10,648,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3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4. 11.경부터 2019. 12. 1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인 1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