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9. 19.경 B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익산시 C에서 수목(연산홍) 150주를 심으면서 절토와 성토 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구 문화재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표본)하거나 박제(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1호)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제3호 나목),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제3호 다목)’를,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제1호 라목)’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