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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2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28,4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년 4월 무렵부터 ‘C’라는 상호로 코코피트(야자열매를 분쇄하여 만든 톱밥) 수입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2014. 4. 1. 6,039,000원, 2013. 8. 26. 5,060,000원, 2013. 7. 10,210,950원, 2013. 8. 27,618,470원 총 48,928,420원의 코코피트를 공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거래 이전에도 2011년 총 10회 대금 54,870,000원, 2012년 1회 대금 4,400,000원 규모로 이 사건 업체와 거래한 바 있었는데 그 거래 당시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E는 2013. 10.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후 E를 고소하여 E로부터 위 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E와 함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코코피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남아 있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E에게 고용된 직원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설령 피고가 직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대여한 이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E와 이 사건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인지, 아니면 E의 직원에 불과한 지이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상당히 장기간동안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