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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20노3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7. 5. 10.자 사기의 점) 피고인과 B은 S과 사이에 S 소유의 거제시 T 등 토지(이하 ‘T 등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위 토지의 매매로 인해 S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1억 7,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인 8억 원을 피해자 H에게 매도 의뢰 가격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므로, 매도 의뢰 가격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매도 의뢰 가격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