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40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외상값 유무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이 씨발년아, C 이리와 봐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