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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8. 23: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D가 그 곳에 있던 철재 테이블을 실수로 손괴한 것을 이유로 F과 시비를 벌이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7세), J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배상 의사 등을 문의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J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걷어찬 후 주먹과 발로 I의 얼굴, 목, 이마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에 I, J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J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몸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K, L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K의 손등을 할퀸 다음, 발로 L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취업을 앞둔 청년들로 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