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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0. 경 김포시 D 아파트 304동 16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엄마가 운영하는 F 어린이집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이 있으면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어린이집 보조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6. 11.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너무 급한데 마땅히 부탁할 데가 없어서 진짜 너무 창피하고 싫은데 지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월 5일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은행 입금 증

1. 카카오 톡 메시지

1. 캐피탈 대출 채무 독촉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