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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068 | 부가 | 2020-10-08

[청구번호]

조심 2020부1068 (2020.10.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관광버스 협동조합으로부터 차량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전부를 양수하고 관광버스의 차량할부금을 전부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관광버스 협동조합의 매출처와 근로자 대부분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관광버스 협동조합의 채권채무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본질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27.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OOO으로부터 관광버스를 양수(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거래는 사업의 본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된 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동 검토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9.5.14. 쟁점거래에 대한 환급신청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후 2019.8.22.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이하 “사업의 양도”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0.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광버스 사업은 신규허가가 불가하여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본요건이 10대 이상의 버스에 대하여 기존의 사업권을 전부 양도ㆍ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OOO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양수하여 OOO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규등록하면서 여객자동차운송업(관광버스)을 전부 양도ㆍ양수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OOO2019.3.8. 동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과 OOO‘운송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그 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2) 쟁점계약에는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사무실)은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근로자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특약사항에는 ‘국ㆍ내외 여행업 등 목적사업 중 관광버스 운송사업은 폐지하고 자동차만 매각하여야 하나 법의 제약으로 자동차 분리매매가 불가하여 부득이 차량(운송사업권 포함) 전부만 양도한다.’는 내용,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할부저당권 인수, 승계시 비용은 양수인 부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계약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3) 쟁점계약과 관련한 인수대금은 OOO이고, OOO에게 입금한 OOO청구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에 OOO이사로 있을 때 OOO요청으로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이외에도 다른 업체 차량도 추가 매입하였고, OOO사업장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사업목적에 도ㆍ소매업도 추가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처분청 입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처분청에 신고한 관광버스 매입 이외에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면서 관광버스의 운송사업권을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관광버스)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수리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쟁점거래를 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업(관광버스) 전부 양도‧양수 신고서’에 첨부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9.2.21. 10:00 양 법인에서 동시에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쟁점거래는 운송사업의 실질적이고 주된 부분을 전부 양수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OOO당초 관광버스 매입관련 대출금 등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고, ‘운송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상에 기재된 영업권 매매대금 OOO(부가가치세 별도)은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OOO청구법인 대표자 OOO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경이력을 보면 청구법인의 신규 사업장 소재지는 OOO다른 차고지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울산광역시 소재 지점(이하 “울산지점”이라 한다)은 폐업한 OOO지점과 같은 장소로 동 울산지점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또한 이곳의 모든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 받는 등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3) OOO청구법인의 매출현황을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OOO본점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울산지점에서 대부분의 관광버스 임차료 등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점별로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2019년 2월부터는 주요 거래처 15곳 중 10곳에 대하여 청구법인 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 사업장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2019년 4월부터는 일부는 본점에서, 일부는 울산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과 OOO(지점 포함) 주요 고정매출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 거래처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광버스만 양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주요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량용 연료를 구입하고 월별 주유대금에 대하여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음 달에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데, 2019년 2월 한 달간 공급받은 가액 OOO2019.2.28. OOO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OOO2019.3.5.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이 2019.2.27.임을 감안할 때 2019년 2월 중 OOO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2019년 3월에 주식회사 OOO일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매입처도 쟁점거래가 있기 전과 큰 차이가 없이 청구법인과 OOO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보면 모두 OOO이 기재되어 있는바, OOO서비스에 할당되는 사물인터넷용 번호로 청구법인과 OOO이 동일한 와이파이기기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OOO근무하던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시 여객운송업 이외에 도·소매 무역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나,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본 당초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은 법의 제약으로 자동차 분리매매가 불가하여 운송사업권과 관광버스 전부를 매입하였고, 다른 업체 차량 1대를 추가 매입하였으며, 또한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운송사업권 및 관광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추가 매입한 차량 1대의 공급가액은 OOO불과하여 사업의 양도를 판단하는데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관광버스 차량할부금을 승계한 사실이나 주요 거래처를 인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를 실질적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의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청의 당초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8) 한편 주식회사 OOO당초 OOO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던 업체(대표자 OOO)로 대표자가 OOO대표자와 동일인이었고, 주식회사 OOO동시에 폐업하였으나 2020.2.29. 현재도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및 예약문의 전화번호(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여전히 청구법인이 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차견적 예약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질적인 사업형태의 변동이 없이 운영주체만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9)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동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20년 2월 현재 국세 OOO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 OOO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사업양수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OOO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부 및 체납처분을 회피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0) 따라서 쟁점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OOO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쟁점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정산과정에서 채권채무의 승계,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승계, OOO서비스 공동사용, 차량할부금 전부승계 등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물적‧인적 시설 및 채권채무와 거래처를 대부분 인수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업의 본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차량 잔여할부금은 관청인가후 별도 정산한다’는 내용과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사무실)은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자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OOO은 ‘당사의 국내외 여행업 등 목적 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폐지하고 자동차만 매각하여야 하나 법의 제약으로 자동차가 분리매매가 불가한 관계로 부득이 차량(운송사업권 포함) 전부만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도 OOO으로부터 수집한 동일한 ‘운송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양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4) 처분청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과세자료 협조요청에 따라 OOO으로부터 회신(교통정책과-58773)받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과 관련한 양도ㆍ양수 내역

(5) 처분청은 OOO에서 처분청에 전송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광버스)계획 변경등록(영업소 신설) 신청수리 알림(교통정책과-21331)’과 관련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동 사진을 보면 OOO사용하던 울산지점의 사무실과 차고지를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OOO사업장 소재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및 OOO사업장 현황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업(관광버스) 전부 양도‧양수 신고서’ 첨부 서류인 ‘이사회 의사록’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2019.2.21. 10:00 청구법인과 OOO두 법인에서 동시에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두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사회 개최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대표 OOO참석한 이사회 개최 현황

(7)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아래 <표5>와 같이 사업자등록 시점 전후로 주요 거래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표6>과 같이 주요 매출처와 지속적으로 거래한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전후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표6> 청구법인 및 OOO주요 매출처 현황

(8)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아래 <표7>과 같이 사업자등록 시점 전후로 주요 매입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표8>과 같이 주요 매입처와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전후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표8> 청구법인 및 OOO주요 매입처 현황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9>와 같이 OOO근로소득자 대부분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법인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현황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청구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차량 전부를 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운송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도 청구법인이 차량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전부를 양수하고, 관광버스의 차량할부금을 전부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울산지점을 승계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OOO주요 거래처(매출․매입)를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OOO근로자 대부분이 청구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청구법인의 대표 OOO사이의 개인 간에 발생한 채권채무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정산에 포함되어 있는 등 OOO채권채무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연계성이 지속되면서 사업의 본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