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추출 용제로 사용한 헥산이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헥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1억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동업으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참깨박을 공급한 M, Q, I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쓰레기와 오물이 혼합되어 있어 비위생적인 참깨박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향미유를 제조판매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벌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헥산은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으나[식품제조시 유지성분의 추출목적으로 0.005g/kg 이하(헥산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