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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054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그 무렵 D 명의로 신한카드주식회사, 외환카드주식회사, 국민카드주식회사, 롯데카드주식회사, 삼성카드주식회사, 현대카드주식회사 및 비씨카드주식회사와 각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자금 융통을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요청받고 사실은 위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사람이 가지고 온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600,000원짜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받고 즉석에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60,000원을 공제한 1,44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합111회에 걸쳐 합계 213,670,000원 상당의 매출금액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각 작성하고 그 의뢰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맹점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