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21세, 여)와 연락을 하여 오던 중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102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9. 22. 20:40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일 수 없게 하고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면서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와 상의를 벗겼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화장실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강제로 그녀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구 반항하면서 옷을 챙겨 화장실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