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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8고합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아동 ㆍ 청소년인 F, G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에 성매매를 광고한 다음 피고인 B이 렌트한 차량으로 성명 불상의 성매매 남성과의 약속장소에 위 F, G을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F,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F( 여, 범행 당시 13세 공소사실에 F의 연령이 14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209 쪽의 기재에 의하면, F는 M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4. 21:00 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H’ 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렌트한 차량에 F를 태워 서울 양천구 I 인근 ‘J 모텔’ 로 데리고 간 다음 위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G( 여, 범행 당시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 21:20 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H’ 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렌트한 차량에 G을 태워 서울 양천구 K 인근 ‘L 모텔’ 로 데리고 간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