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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공동사업체의 손익계산 및 감가상각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법인 | 2004-03-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03.02)

요 지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 신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