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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49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는 2015. 12. 2.경 G 주식회사(이하 “G”)에 포천시 H 외 7필지 위의 「주식회사 F 제1공장 및 부속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1,600,000원에 일괄 도급하여 주었다.

나. G은 피고 회사에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주었다.

1. 공사명: 포천시 J 포장공사

2. 공사장소: 포천시 J 일원

3. 착공일자: 2016. 5. 20. 4. 준공일자: 2016. 5. 31. 5. 계약금액: 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결재조건: * 발주처 직불조건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공사대금은 완료 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15일 내에 이를 피고 회사가 지급한다.

다.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6. 5. 20.경, 피고가 원고에게 아스콘 포장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하도급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5. 31.경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E는 2016. 6. 21.경 위 1층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주처인 E의 직불 조건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E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E의 대표이사인 I의 부친)가 위 재하도급 대금 8,7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8. 1.경 G과 직불동의서(을 제5호증)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제6조에 따른 결제조건에 따라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