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600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8.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