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3.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26.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상호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위 가.
항의 벌점까지 합하여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11. 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주류도매회사에서 주류배송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평균 100km 정도 운전을 하고 주 1, 2회는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배송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