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95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