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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087

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와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의 다,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I, H에게 일정 금액이 변제된 점, 원심 판시 제1죄와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원심 판시 제2의 다, 라의 각 죄는 피고인이 2013년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