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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86991

건물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와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망 F 외 32인은 분할 전 창원시 성산구 G 대 11,574.7㎡(이후 이는 G 대 7,796.5㎡와 H 대 3,778.2㎡로 분할되었다)의 공유자들(이하 ‘지주들’이라 한다)로서, 1989. 12. 30. 분할 전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지주들은 그 무렵 E조합이라는 명칭의 단체(이하 편의상 ‘E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하고 그 대표자를 F으로 정하였는데, 원고 C는 F의 아들이고 원고 I은 지주들 중 1인이다.

다. F은 위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1991. 5. 9.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상가건물 중 지주들의 소유로 유보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로써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는 약 55%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J의 부도로 중단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1997. 12. 11. J로부터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지위 등 일체를 양도받은 다음, 1998. 10. 27. 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 상가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세종주택개발 주식회사 외 2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2002. 8. 26.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의 촉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에 터 잡아 주식회사 창원온천랜드, 피고 등을 거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할 후 창원시 성산구 H 지상에 사무실 및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