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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7고단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 00:2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꽃모종 등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피해자 F 공소장에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여기에 수사기관에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폭행죄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위 H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수사보고( 수용 이력 조회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