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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나309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들은 E종교단체 F노회(이하 ‘F노회’라고만 한다

) 소속 지교회인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

) 장로들이고, 피고도 G교회의 장로였다. 2) 피고는 2013. 10. 20. 교회 공금 64,000,000원을 횡령한 사실로 G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다음, 2015. 4. 13. F노회의 재판국으로부터 재정감사 결과 교회공금(비전헌금 50,000,000원과 H 목사 퇴직적립금 14,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G교회의 장로직에서 면직되는 판결을 받았다.

나. 분쟁 발생 1) F노회 재판국은 2015. 2. 7. 및 2015. 7. 21. 당시 G교회의 당회장이던 H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J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H는 2015. 7. 26. G교회의 긴급 전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교인 전원(134명)의 찬성으로 F노회와의 행정을 보류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다음날 F노회장에게 행정보류 선언문을 발송하였다. 2) G교회는 2015. 8. 26.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세례교인 206명 중 134명의 찬성으로 F노회를 탈퇴하고, 원고들 및 C 장로를 불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불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F노회 재판국은 2015. 9. 18. H가 교인들을 선동하여 위법적으로 교단헌법과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목사의 지위와 교회 분열을 획책하였음을 이유로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