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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26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경 지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경기 파주시 C, D, E 각 임야를 담보로 32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9. 7. 채권자 지도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 진행 중 2012. 5. 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인 (주)F가 피고인에 대한 토목공사비 4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각 임야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주)F가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각 임야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위 각 임야에 조립식 판넬 창고형 건물 3개동을 신축하여 G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신고서,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각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각 거래처원장, 각 통장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 이전에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수회 입찰이 유찰되었다가, 다시 최초 감정평가금액 개발행위허가를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