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1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5. 3. 0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D(여, 16세) 외 3명에게 소주 5병 등을 44,000원에 판매하였고,
2. 2018. 5. 7. 0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여, 16세) 외 4명, F(여, 17세) 외 2명에게 소주 7병 등을 10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