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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3 2019노1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위증의 점) AS, AR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S이 피고인, AR, AQ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AQ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유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AR이 AS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R은 AQ가 이를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AR이 AS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증언 부분은 여전히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이 유죄로 될 경우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