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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3 2012고정37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11:34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법 스팸광고 메일을 작성할 목적으로 계정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개당 3,000원을 주고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 해당 사이트 카페 등에 댓글 등을 게시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네이버 계정 'D'등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타인의 네이버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낸 메일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