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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1.31 2011가단665 (1)

도로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양주시 G 도 34㎡, H 도 53㎡ , I 대 872㎡, J 도 26㎡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은 1996. 12. 30. 양주시 M 임야 182㎡, N 임야 536㎡, O 임야 526㎡, P 임야 298㎡ 및 Q 임야 14803㎡(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0.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들 토지 상에는 원고들 선조의 분묘가 있다.

나. 피고는 1986. 12. 12. I 답 4026㎡에 관하여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합병 등을 거쳐 I 대 872㎡ 등(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① 2002. 1. 5. R에 S 답 1735㎡를 합병 ② 2005. 2. 14. 답 26㎡을 J, 답 100㎡를 T, 답 396㎡을 U, 답 4776㎡를 V, 답 34㎡를 G로 분할 ③ 2006. 8. 16. 분할된 G, J 답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④ 2008. 6. 16. I 답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 ⑤ 2008. 6. 25. I 지상에 단독주택 149.69㎡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⑥ 2009. 10. 5. 분할된 U 중 53㎡가 H로 분할 ⑦ 2009. 10. 29. 분할된 U 답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 ⑧ 2009. 11. 6. 분할된 H 답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⑨ 2009. 11. 6. 분할된 U 지상에 단층 소매점 98㎡를 신축하고 피고 친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⑩ 2011. 4. 25. I와 분할된 T 대 199㎡, U 대 343㎡를 합병

다. 한편 피고는 2008년 이후 비포장 상태였던 대한민국 소유의 K 구거 4651㎡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66, 167, 168, 169, 17, 170, 171, 172, 173, 174, 175, 150,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의 각 검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ㅁ), (ㅅ), (ㅇ), (ㅋ), (ㅌ)부분 226㎡ 지상을 폭 3m 이상으로 시멘트 포장{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하였고, 2010년경부터 같은 도면 표시 189, 188, 187의 각 점을 이은 선상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