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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6가단26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3340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