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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반지계를 타는 사람을 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며, 같은 반지계를 하는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옆에 있던 D의 사위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D의 딸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F이 쓰고 있던 안경 코받침이 왼쪽 눈동자를 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외상성 재발성 각막진무름증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9. 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집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지인이 피고인의 가게 개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하고,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여 가게 밖으로 나오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씨팔”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10.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다는 얘기를 듣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3. 16. 19:1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없는 사이 반지계를 진행한 것에 항의하면서, “씨팔,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기가 공산주의야”라는 등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3. 17.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