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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를 위한 상담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