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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구단5075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CC 등과 함께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C와 DD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7.19

판결선고

2016.10.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직장동료인 CC, DD은 2004. 11. 30. 00도 00군 0면 00리외 3필지 3,9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10. 이를 4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0. 8. 위 각 양도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240,000,000원, 취득가액 204,000,000원, 양도소득세 6,997,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원고와 직장동료 EE, CC, 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276,000,000원에 각 1/4 지분 비율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120,000,000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83,070,5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9. 기각되었다.

라. 한편, DD은 2013. 8. 23. E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주도한 EE이 양도대금 480,000,000원 중 경비 42,4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과 CC, 원고에게 각 109,400,000원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5,000,000원을 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2. 12. DD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9. 4. 항소심 법원이 E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소65120, 같은 법원 2014나1915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투자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다만 몇 차례 경비를 지원해 주고 E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109,4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 증인 DD, 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EE과 DD은 CC 및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DD, CC 명의로 매수하였다

가 480,000,000원에 양도한 후 경비 42,4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109,400,000원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전제에서 다툼을 벌였고, DD, C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4. 11. 11.경부터 2005. 1. 31.경까지 합계 79,260,000원 상당을 계약 명의자인 DD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각자의 부담금액으로 보이는 75,000,000원과 큰 차이가나지 않고, 원고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109,4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실제로는 원고가 EE에게 채무가 있어 EE로부터 그 채무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수령한 것으로 보임), ③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 DD, CC와 함께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76,000,000원에 DD, CC 명의로 취득한 후 4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D과 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276,000,000원임에도 408,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DD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탁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었고 DD 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포탈되었으므로, 원고가 DD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6. 1.부터 10년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 내인 2014. 11. 7.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am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