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 당시 범행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신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범행 내용 일부분이 생략된 진술을 하였고, 휴식을 취한 다음 며칠 뒤에 2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범행 당시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기억의 혼란 내지 한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와 일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또 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준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술기운과 잠기 운, 충격 등으로 뚜렷한 기억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세부적인 내용이 번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일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리고 I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① 당시 교제하던 사이도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벽에 공중 여자 화장실 바닥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피해자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거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것은 모두 피고인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성관계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