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가 운영하던 C회사(이하 피고와 C회사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라고 하기로 한다)로부터 주식정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무료회원가입 다음날인 2014. 9. 30. 피고로부터 "VIP 할인 3개월 60만 원, 6개월 90만 원, 1년 120만 원으로 행사합니다.
VIP회원으로 가입시 손실환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기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는 문자메세지(갑 제1호증)를 받고,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 회사의 VIP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14. 10. 1. ‘(신규추천종목) 한화 30,200원 부근 매수(비중 5% 미만). 목표가 32,000원, 2차 매수가 28,000원’이라는 종목추천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13. ‘한화 28,000원 2차 매수 (1차 동일 비중) 평균단가 29,100원. 목표가 30,000원. 손절 26,500원’이라는 종목추천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14. ‘한화 26,500원 손절가 이탈 전량 매도합니다
(-8.93%)'라는 문자메세지를 받는 등 VIP 회원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14. 22:00경 한국투자증권 공모예정인 SDS 주식일반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원고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원고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이체하게 되었는데, 위 2억 8,000만 원을 6회로 나누어 이체하던 중 마지막 6회차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기존 사용계좌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4. 22:30경부터 2014. 10. 15. 아침까지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 전화를 하던 중 2014. 10. 15. 08:55경 피고 회사 직원와 전화 연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