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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나439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축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4. 5.경 소외 D로부터 김천시 E 답 2,638㎡ 지상에 ‘F’라는 이름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공사대금으로 F 상가건물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2004. 9. 24. 원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F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즉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더 이상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2004. 10. 21.경 D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 200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0. 16.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선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5,000만 원에 대한 202일의 약정이자에 해당하므로{5,000만 원에 대한 연 36%의 이율에 의한 1일 이자는 49,315원(50,000,000 × 0.36 ÷ 365 ≒ 49,315)이므로, 1,000만 원은 202일의 이자에 해당한다

(10,000,000 ÷ 49,315 ≒ 202)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일 다음날인 2004. 9. 25.부터 202일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