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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73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1회 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사실오인).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재물손괴미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법리오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1회 찬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