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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44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녹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낮으며, 사진에 피해자의 목이 긁힌 것이 확연히 나타날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을 소극적, 방어적 행위로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갈수록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사실이 더하여졌고, 피해자가 뺨을 맞은 정황 및 부위에 대한 진술 또한 다른 증거와 배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방어하기 위하여 얼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당겼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고,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원심의 무죄이유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최초로 증언할 당시"먼저 때린 사람은 증인 피해자 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휴게실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따귀를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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