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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 산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본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80%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짧고,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