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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전력과 관련된 전기사업을 하고 있고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구리선을 팔면 한달에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나누어 주겠으니 사업자금으로 3,500만원을 빌려주면 몇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기공사를 하면 한달에 수천만원대의 구리선이 남는 것이 아니었고, 2008년경 형 밑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전기공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억원대의 자재를 피고인의 형 몰래 가져다 사용하고 대부업체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수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1.경 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 쏘나타 차량을 2,300만원에 구입하여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2,0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 자동차 대금을 주면 잔여 할부금을 완납하여 캐피탈회사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원, 같은 달 13. 1,2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