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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4:2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리에 있는 광덕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서리에 있는 풍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